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10월26일 70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.
  • ②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.
  •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.
  • ④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  •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부분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뒤, 대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부분이 甲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.
(정답률: 22%)

문제 해설

"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." 이유는 지상권의 등기는 지료의 등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, 약정지상권은 지료가 등기되지 않아도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약정지상권이 매도되어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.
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

연도별

진행 상황

0 오답
0 정답